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소의 취하는 원고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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