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송판결이어서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없으므로,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