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