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문의 내용은 행정소송법 규정과 같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 정한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규정과 다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소송법상…
-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