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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