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