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피고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이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