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판력의 표준시는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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