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
-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
-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