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므로, 대법원 판례는 그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