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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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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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번 지문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 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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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