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 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재결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