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구(舊)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령이 개별적ㆍ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인근 주민의 일반적 생활환경상 이익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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