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