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나 급여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