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난민인정 거부처분 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