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판단자료가 처분 당시 행정청이 보유하였던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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