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압수물의 환부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