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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