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제18조 제2항의 사유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고, 심판 제기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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