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뜻할 뿐이고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
- 신청권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