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형성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에는 형성력이 없다. 기속력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며,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생기는 것은 기판력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
-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