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조 제1항은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소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집행부정지 원칙도 적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재결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동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