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효력 유무 그 자체이므로, 청구원인에서 내세운 개개의 무효사유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