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압수물의 환부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검사의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