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 등확인소송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무효 등확인소송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의 존부를 따지는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