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무효 등확인소송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