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등의 효력 유무를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수소법원에 대하여는 제17조가 준용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