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합의제 행정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그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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