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의 변론관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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