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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