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에 그치므로, 이를 통하여 행정청의 작위의무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 아니다.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
-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