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4조 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피고경정을 준용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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