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7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하고, 그 허가결정에는 제14조 제4항이 준용되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7조, 제21조 제4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의 개념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거부처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