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소기간은 제20조가 정한 불변기간이고,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결정으로써 제소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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