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검사에 대한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ㆍ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네 가지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에 이행소송은 없으므로, 압수물의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작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제소기간 으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작위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신축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