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38조 제2항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0조를 준용하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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