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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