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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