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고 행정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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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