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판결 — 행정소송법 기출 OX
26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 X (틀리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O (옳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O (옳다)
-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 O (옳다)
-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X (틀리다)
-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판례상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상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지만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는 여러 세대의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에 대해 일부 세대가 그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 O (옳다)
- 판례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와 분리될 수 있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 — X (틀리다)
-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O (옳다)
-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 O (옳다)
-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O (옳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X (틀리다)
-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 — O (옳다)
-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O (옳다)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O (옳다)
-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 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각하판결이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무효확인소송의 무효확인판결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이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소송의 이행판결이다.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X (틀리다)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O (옳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 O (옳다)
-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O (옳다)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O (옳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O (옳다)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O (옳다)
-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 O (옳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O (옳다)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