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판결 — 행정소송법 기출 OX
26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일부취소되는 부분은 분리가능하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O (옳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 할 수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X (틀리다)
- 종전 거부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하는 거부처분은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재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재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X (틀리다)
-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O (옳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 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 X (틀리다)
- 재판관할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X (틀리다)
- 직권심리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O (옳다)
- 사정판결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O (옳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O (옳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행정강제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국가배상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즉시강제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직접강제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제도는 간접강제이다. — O (옳다)
- 판례상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 X (틀리다)
-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O (옳다)
-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법제처장이…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국세청장이…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법상 대법원이 이를 통보해야 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 O (옳다)
-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 — X (틀리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O (옳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이다. — O (옳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O (옳다)
-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O (옳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 반은 아니다. — O (옳다)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 력이 미친다. — O (옳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 O (옳다)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 O (옳다)
-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 O (옳다)
-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하여야 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 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 — X (틀리다)
-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 O (옳다)
-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O (옳다)
-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 O (옳다)
-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 O (옳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 O (옳다)
-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 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 O (옳다)
-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 — O (옳다)
-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 판결을 한다. — X (틀리다)
- 판결서의 형식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X (틀리다)
-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O (옳다)
-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 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O (옳다)
-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 O (옳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X (틀리다)
-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 O (옳다)
-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소각하판결은 소송 판결이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