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판결 — 행정소송법 기출 OX
26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 O (옳다)
-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소송에는 이행 판결이 존재한다. — X (틀리다)
-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은 확인판결이다. — O (옳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 O (옳다)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 X (틀리다)
-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간접강제에 관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 O (옳다)
-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 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O (옳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져야 한다. — X (틀리다)
-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는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X (틀리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 X (틀리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 X (틀리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 — O (옳다)
-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 X (틀리다)
-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사정 판결을 할 경우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하여 처분의 무효선언을 하는 취소판결도 인정된다. — O (옳다)
- 계쟁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단순 부당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O (옳다)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에 관한 주문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전제로 한다. — O (옳다)
-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주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재처분은 무효이다. — X (틀리다)
- <보기>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O (옳다)
- 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O (옳다)
-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 X (틀리다)
-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O (옳다)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O (옳다)
-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O (옳다)
-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 — O (옳다)
-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 O (옳다)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그 명령이 적법함을 이유로 패소하여 확정된 이후에도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X (틀리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 O (옳다)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 O (옳다)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부… — O (옳다)
-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O (옳다)
-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 O (옳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 O (옳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 O (옳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X (틀리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 O (옳다)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 — O (옳다)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O (옳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 X (틀리다)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 X (틀리다)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이를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제3자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던 제3자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 O (옳다)
-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 X (틀리다)
-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는 없다. — X (틀리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 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하나의 제재처분의 사유가 된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 분 부분만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제재처분의가분성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취소하여… — X (틀리다)
-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에서 그중 일부 상이에 대해 서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비해당결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 O (옳다)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는 없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현역병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지방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상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 — O (옳다)
- 판례상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 — X (틀리다)
- 판례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 — O (옳다)
- 판례상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는 경우 일부취소가가능하다. — O (옳다)
-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