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111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판례에 따르면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 — O (옳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 — O (옳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O (옳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O (옳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 O (옳다)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O (옳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법률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 O (옳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옳다)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 X (틀리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를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옳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 O (옳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O (옳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O (옳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직권심리를 할 때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 X (틀리다)
-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O (옳다)
-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 X (틀리다)
-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O (옳다)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O (옳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 X (틀리다)
-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O (옳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 X (틀리다)
-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 O (옳다)
-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O (옳다)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O (옳다)
-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 X (틀리다)
-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O (옳다)
-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O (옳다)
-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O (옳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 O (옳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 O (옳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O (옳다)
-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 O (옳다)
- 판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킨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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