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심리 — 행정소송법 기출 OX
29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 — X (틀리다)
-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 — O (옳다)
-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 O (옳다)
-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O (옳다)
-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O (옳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 X (틀리다)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은… — X (틀리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관한… — X (틀리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은… — O (옳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은 취소소송… — X (틀리다)
-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 X (틀리다)
- 절차의 위법을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 X (틀리다)
-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옳다)
-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 X (틀리다)
-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이익이 소멸 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은 처분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는 없 다는 옳다. — O (옳다)
-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O (옳다)
- 직권주의가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O (옳다)
-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 O (옳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 결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O (옳다)
-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과세관청은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O (옳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옳다)
-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O (옳다)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이상 변… — O (옳다)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는 옳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는 옳다. — O (옳다)
-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 O (옳다)
-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O (옳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X (틀리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O (옳다)
-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 임이 있다. — O (옳다)
- 공개심리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다. — O (옳다)
- 쌍방심리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다. — O (옳다)
-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다. — O (옳다)
- 구술심리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다. — O (옳다)
- 직권탐지우선주의는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다. — X (틀리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 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 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구조는 변론주의이다. — O (옳다)
-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O (옳다)
-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 X (틀리다)
-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 O (옳다)
-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 O (옳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 X (틀리다)
-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X (틀리다)
-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O (옳다)
-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 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 X (틀리다)
- 공개심리주의는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쌍방심리주의는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구술심리주의는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변론주의는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한다. — O (옳다)
-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진다. — X (틀리다)
- ᄀ, ᄂ은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에 따른다. — X (틀리다)
-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O (옳다)
-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O (옳다)
-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 X (틀리다)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 O (옳다)
-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 — O (옳다)
-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