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심리 — 행정소송법 기출 OX
296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는 취소소송의 심리 절차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X (틀리다)
-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O (옳다)
-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X (틀리다)
-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 O (옳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O (옳다)
-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 O (옳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 — O (옳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옳다)
-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판결시기준설은 판결을 처분의 사후심사가 아니라 처분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다. — O (옳다)
- 교원소청심사 결정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 O (옳다)
-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O (옳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 O (옳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 O (옳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O (옳다)
-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피고 경정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O (옳다)
-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취소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X (틀리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 O (옳다)
- 참가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 O (옳다)
-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 — X (틀리다)
-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이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옳다)
-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O (옳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나 당해 행정청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소의 변경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 O (옳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소가 제기된 후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O (옳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다. — O (옳다)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 X (틀리다)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O (옳다)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O (옳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 O (옳다)
-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X (틀리다)
-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X (틀리다)
-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에서 직권으로 할… — O (옳다)
-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 X (틀리다)
-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 X (틀리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 O (옳다)
-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 O (옳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 O (옳다)
- 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X (틀리다)
- 乙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 O (옳다)
- 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