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소송요건 — 행정소송법 기출 OX
384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 — O (옳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 X (틀리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X (틀리다)
-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O (옳다)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X (틀리다)
-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하여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 X (틀리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O (옳다)
-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 O (옳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 O (옳다)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경정에 관하여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O (옳다)
-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 O (옳다)
-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 X (틀리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 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O (옳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O (옳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O (옳다)
-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의 결정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매의 통지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이다. — O (옳다)
-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 X (틀리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 O (옳다)
-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 O (옳다)
-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 O (옳다)
-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O (옳다)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X (틀리다)
-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 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O (옳다)
-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 X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 X (틀리다)
-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된 경우 그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 X (틀리다)
-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O (옳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 X (틀리다)
-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O (옳다)
-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O (옳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O (옳다)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O (옳다)
-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 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 행위는 공부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O (옳다)
-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X (틀리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X (틀리다)
-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이다. — O (옳다)
- 원고적격의 존재여부는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O (옳다)
-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는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O (옳다)
- 전심절차의 준수여부는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O (옳다)
- 처분절차의 준수여부는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X (틀리다)
- 처분성의 존재여부는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