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기출 OX
102개 지문
이 단원 OX 풀어보기-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결하여야 한다. — O (옳다)
-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이면 중복제소가 금지된다. — O (옳다)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소가 제기되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 가능해진다. — O (옳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 X (틀리다)
-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 게 인정된다. — X (틀리다)
-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 된다. — X (틀리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ㆍ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X (틀리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용판결과 집행정지결정이다. — O (옳다)
-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각하판결과 기각판결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각하판결과 인용판결이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각판결과 집행정지결정이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 O (옳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 X (틀리다)
-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O (옳다)
-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옳다)
-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 X (틀리다)
-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 O (옳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 력이 상실된다. — O (옳다)
-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O (옳다)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 O (옳다)
-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O (옳다)
-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 X (틀리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X (틀리다)
-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 X (틀리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 ·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 X (틀리다)
-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 X (틀리다)
-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O (옳다)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옳다)
-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 O (옳다)
- 효력정지결정은 장래효와 소급효를 모두 가진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X (틀리다)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무효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처분부존재확인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O (옳다)
- 당사자소송은 판례상 허용되는 유형의 소송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에 해당한다. — X (틀리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O (옳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O (옳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O (옳다)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O (옳다)
-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 O (옳다)
-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 O (옳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 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X (틀리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O (옳다)
-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 O (옳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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